[세종시 부동산]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1.05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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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복돌이의 부동산 산책 조회 119회 댓글 0건 작성일 21-05-07 01:55본문
[세종시 부동산]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1.05.04 법무부・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... 세종시의 우선변제 범위는 1억 이하에서 1억3,000만원으로 3,000만원이 상향되었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3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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